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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07년에 처음 도입된 사회적기업은 올해 9월말까지 699개(근로자수 1만 7,410명)로 늘어났으며, 업종도 단순 제조업에서 문화ㆍ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다양해짐.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성장세에 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해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교육훈련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영역에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안 제20조제4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