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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이 법은 새만금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등 6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음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한 결과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 저하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도 부처별로 확보되다 보니 필요한 만큼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새만금사업 추진방식은 민간이 초기개발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없는 구조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동법을 폐지하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경필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4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33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