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5 발의 · 의원 외 171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은 1991년 사업초기 새만금사업지역 대부분을 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농지관리기금으로 새만금방조제 축조 등이 추진되었음.
그 후 2007년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에서 새만금사업 범위를 농업ㆍ산업ㆍ관광ㆍ도시ㆍ환경 부분 등의 개발로 확대하였으며, 2011.3.16.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서는 30%를 첨단농업용지 등 농지로 조성하고 70%를 산업용지ㆍ관광용지ㆍ물류용지ㆍ국제업무용지ㆍ과학연구용지ㆍ신재생에너지용지ㆍ주거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개발하도록 토지용도를 변경함.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농림수산식품부ㆍ국토해양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등 6개 기관으로 확대됨.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수행한 결과 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속도 저하 등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도 부처별로 확보되다보니 필요한 만큼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새만금사업 추진방식은 민간이 초기개발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없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6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새만금개발청)를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함.
더불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카지노업 허가의 특례를 인정하며, 일정규모 이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을 빠른 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의 비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개발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보고 토지용도를 기본계획에서 정한대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새만금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조하며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에 연차별 재원조달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개발청장이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70조).
라. 기본계획수립,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지정,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승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용도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개발청장이 일괄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
마. 기본계획의 승인 효과에 「경관법」ㆍ「연안관리법」ㆍ「수도법」ㆍ「하수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가함(안 제11조).
바. 이 법 시행일에 공유수면매립 승인권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관되고 매립면허가 일괄 개발청장으로 이관됨을 규정함(안 제15조, 부칙 제6조 및 제7조).
사. 이 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개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사항에 「항만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대기환경보전법」, 「연안관리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인ㆍ허가 등 총 11개 사항을 추가함(안 제18조).
아. 매립용지의 분양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을 국비로 우선지원하고,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의 지역을 국가가 직접 개발하여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새만금사업 초기에는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매립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개발환경이 안정화된 새만금사업 후기에 매립용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하여 그 결손금을 충당하도록 매립용지 공급가 차등제도를 도입함(안 제24조).
차. 민간 및 공공시설 수요에 대비한 유보개념의 공공토지를 국가가 일정비율 이상 비축하도록 하여 청사, 녹지, 광장 등 대규모 공공시설의 수요에 사전 대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산업기업, 관광사업, 교육ㆍ의료기관 등 새만금개발의 앵커산업유치를 위한 임대 토지를 보유하도록 함(안 제26조).
카. 새만금위원회에서 선도지역 국가직접개발, 공공토지비축, 매립용지 공급가 차등제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추가로 심의하도록 함(안 제35조).
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새만금개발청’을 국토해양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36조 및 제37조).
파. 새만금사업에 대한 재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하. 국공유 토지 임대가능 업종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을 추가함(안 제48조).
거. 새만금사업지구의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착수ㆍ변경ㆍ완료에 관한 신고의 소관 관청을 새만금개발청으로 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기한을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둠(안 제53조 및 제54조).
너.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공사에 대한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찰 참가자격을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더. 농지조성 및 농업기반시설 축조 및 관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부터 제59조).
러. 새만금지역이 중국과 거리상 가까운 지리적 잇점을 이용하여 중국관광객 및 중화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 설치허가 규정을 둠(안 제65조).
머. 행정구역확정 전까지 새만금개발청에서 지자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버. 이 법을 제정함에 따라 필요한 경과규정 등을 둠(안 부칙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경필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4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2-11 · 공포번호 11542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