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중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에 모호함이 있고 제8조제5항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수사기관에 자의적 판정으로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구제적인 판정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정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제5호).
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와 소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