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 신분과는 별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무원이나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이 정당가입뿐 아니라 그 밖에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은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2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53조(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