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등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 실정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제도적으로는 위원 구성방식에 기인함. 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4명이 비상임위원임. 한편 9명의 위원은 모두 국무총리 또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구성방식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의 ‘견제와 균형’ 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다른 한편, 현행 법령 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는 심사관이 조사작성한 내용과 결과(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제출되는 때부터 사실상 개시되고,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며,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 공개대상조차 없는 실정이고, 심사보고서는 해당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거나 시정권고 이하의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판단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무상비밀에 해당된다 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이 담보하고자 하는 공정성과 투명성과 상충한다고 할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위원 중 일부는 국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견제와 균형’ 원칙을 실현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의결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의결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하고, 심사보고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함(안 제37조제1항).
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중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다.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무혐의로 의결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의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라. 의결서 외에 심사보고서 역시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함(안 제49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