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 등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영국, 미국, 일본의 경우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 가입은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그 밖에 정치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가입에 대해 허용하는 나라가 많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를 삭제하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익 목적에 반하는 집단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5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