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을 두고,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및 관리주체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교류기금 적립액 중 85% 이상을 파생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약 250억 원의 대규모 손실이 발생되었고, 최근 5년간 총 적립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위험성이 큰 투자 상품에 무분별하게 국제교류기금의 대부분을 투자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금 투자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그 의결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제교류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친선과 우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3조제4항 삭제),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별도계정 설정과 다음 연도 기금운용 및 관리계획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나. 재단은 기금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안 제13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및 신탁,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④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⑤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13조제7항 신설).
다. ①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② 제13조제6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③「국가재정법」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라. 국제교류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재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마. 국제교류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제13조의2(기금운용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