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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시세는 보통세 7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목적세 2개 세목(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총 9개 세목이 있으나, 구세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총 2개 세목 밖에 없음. 게다가 다른 광역시와 다르게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분(구 도시계획세)을 특별시세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세와 구세의 세입규모가 85 : 15로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이에 특별시세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특례분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구세로 변경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자치구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협의회 등이 이를 균등배분 하도록 하여, 특별시구 사이의 재정불균형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삭제, 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
제10조의2(특별시 관할구역 자동차세 등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