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5 발의 · 의원 외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부당해고 등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근로자의 원직복직 등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제도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또한 법원이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복직시켜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제33조의2(법원의 부당해고 인정 판결에 대한 이행 등)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