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자력의 이용 등에 따른 안전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위원회가 최근 원전의 정전사고 은폐 및 재가동 승인 등의 문제로 국민적 불신과 불안감을 증폭시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원자력 안전규제에 관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위원회 조직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에 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원을 국회와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위원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고자 함(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ㆍ제2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등을 작성ㆍ공개함으로써 원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1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운영원칙)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임명 등)
제10조(결격사유)
제11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제13조(회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