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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특명전권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로서 다양한 외교 사안에 관한 조정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미국·일본·중국에 주재하는 특명전권대사(4강대사)는 통일 문제 등 한반도 외교관계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에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임용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