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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 및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수정 후 10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3조제4항).
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정된 경우 통일부장관은 수정 후 100일 이내에 수정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