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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납세자의 권익 보호 등 공공성을 지닌 세무사의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소속 회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등록)
제8조(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통지)
제16조의13(해산)
제17조(징계)
제18조(설립과 감독)
제19조의5(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9조의9(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