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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재원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임.
이러한 특별교부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와 특별교부금을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반되거나 예산의 중복편성으로 국가예산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최근 몇 년간 국가시책사업에 쓰이는 특별교부금의 경우, 무계획적으로 수시 통보됨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가중 및 교육과정 상의 혼란이 야기되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가 됨.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잔액을 평가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개정해 특별교부금 재정 비율을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