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수화통역 등의 제공의무와 현행법에서 통합교육 시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의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화통역사 등 관련자격증이 없는 보조인력이 제공됨으로 인해 장애인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합교육에서 청각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하여 양질의 전문수화통역사를 확보와 문자통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