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1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6%로서 OECD 국가 평균 5.9%에 비해 높은 수준인 반면,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OECD 평균 85%에 비해 낮은 수준인 62%에 불과하여 교육복지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현재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00년 이후 99.5%를 상회하고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보편적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무상 지원의 범위를 기존의 수업료 외에 입학금과 학교급식비 등으로 확대지원함으로써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및 제1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무상교육)
제12조(의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