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촌의 교육의 황폐화는 농어촌 지역 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도시지역의 학생 수를 증가시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은 도농교육 모두를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생성하고 있음.
따라서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의 교육 진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농어촌교육관계장관회의를 둠(안 제5조제1항).
다. 농어촌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라. 농어촌 작은 학교가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고 농어촌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농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으로 교직원이 농어촌학교에 추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함(안 제11조).
바.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한 후 폐교 1년 전에 그 사유를 공고하고, 주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19조).
사. 농어촌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업료, 교육활동비, 체험 학습비, 급식비, 통학버스 운영비 등을 전부 지원하여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