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주민의사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들은 정비사업을 지속추진하기를 원함에도 시공사가 착공을 미루고 있는 경우 주민들은 시공사에게 조속한 착공을 촉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재산권 및 주거권 등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공자가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기존 시공자가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그동안 사용 또는 대여한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