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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5조는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로부터 200미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여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규제하고 있음.
그렇지만, 최근 구미산업단지의 폭발사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폭발성이 있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200미터 이내로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화약류 및 가스 등의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감염병원감염병격리병사격리소, 멸균분쇄기 등 의료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감염의 위험이 있는 시설 등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에 특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200미터를 초과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