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에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전반이 흔들리게 될 것임. 만약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면 영리병원이 아닌 그 취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임.
따라서 현행법의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관련 조항 중 외국인을 위한 의료기관은 지정하되 영리병원 제도 관련 조항은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90조,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및 제200조, 제200조의2 삭제).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진료의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 190조).
나. 영리병원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190조, 제192조부터 제198조까지 및 제200조, 제20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0조(외국인진료소 지정 등)
제191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192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93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제194조(의료기관·외국인전용약국의 법적용)
제195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제195조의2(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기준 인정에 관한 특례)
제196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의무)
제197조(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제198조(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제200조(의료관광 지원·육성)
제200조의2(부대사업 범위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