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고소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된 모든 사건,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로 규정하고 있음. 검사의 기소독점권이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용하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마땅한 통제장치가 없게 됨. 따라서 재정신청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확대해야 함. 또한 이후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자 재정신청 기관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하고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에서 변호사로 변경함.
주요내용
가. 재정신청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변경함(안 제260조제1항)
나.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262조제5항, 제262조제6항 삭제, 안 제263조 및 제265조 신설).
다.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정신청 기각결정은 항고할 수 있고,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소제기 결정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2조제4항).
라.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됨(안 제262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