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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금융거래, 국내 취업 등의 경제활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이주국민이 국내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제10조의2 신설, 제19조,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경비의 부담)
제6조(대상자)
제10조의2(국외이주국민의 신고 특례)
제19조(국외이주신고)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37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