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2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공사가 중단되고 10년 20년 등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크고 작은 건축물들이 전국적으로 수백에서 수천개소에 이르고 있어, 공사현장 인근의 자연 경관이나 마을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국토와 건축경제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는 제도로는 「건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선명령을 하고 같은 법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대집행하는 것뿐이어서, 전 국토에 걸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를 하기엔 지극히 한계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도 거의 전무한 실정임.
이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하에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게 하고 적절한 규모로 기금을 신설하여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토 내지 경제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공사중단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그 철거를 명하고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하여 건축주, 건축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공사중단 건축물을 취득하여 공사를 재개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을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을 지체 없이 철거하거나 그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96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