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2 발의 · 의원 외 99인 ·
제안이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등 비효율 문제를 제거하는 한편, 도청과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통해 신도시를 조성하고 신도시 건설의 성과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달성하려는 것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ㆍ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공공기관의 이전과 도청 및 이전기관 소속 직원 이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없어 공공기관 등의 이전에 차질이 우려됨.
또한, 종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도청 주변 지역 공동화 등 많은 문제 발생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상 종전 부동산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도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과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에서 도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종전부동산 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국가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도청이전에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청사신축ㆍ부지매입 등 도청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이전기관의 사무소 신축·부지매입 등 이전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고, 도청이전을 추진하는 도의 종전 도청 청사·부지 및 종전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됨(안 제4조, 제30조 및 제32조제1항).
나. 이전기관의 이전 범위를 “도청이전신도시”에서 “도청이전신도시 또는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주변인접도시”로 확대함(안 제2조제2호 및 제10조).
다. 국가는 도청이전신도시 진입도로 및 개발예정지구 안의 도로, 상·하수도, 환경 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9조).
라. 사업시행자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전부동산등의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1조).
바. 이전기관의 장은 이주 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신설).
사. 도청이전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의 이주 촉진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국가의 예산지원)
제9조(이전계획의 수립)
제10조(이전기관의 이전)
제13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2조의2(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0조(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31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2조(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