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들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0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지난 2011년의 경우 한 마리당 최고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전금이 지급되었음.
실제 쇠고기 수입자유화, 한미 FTA, 한EU FTA, 사료가격 폭등, 한우 암소가격 하락과 암송아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경영악화 등 대내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한우농가들이 번식기반을 유지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것도 송아지생산안정제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임.
그러나 최근 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조건 및 금액을 가임암소 사육두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올해 산지 송아지 가격이 정부 기준가격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에도 보전금이 농가에 지급되지 않아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들은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을 정도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영세ㆍ중소규모 한우 번식농가는 도산과 축산 포기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가 변경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고시)은 기준가격 미만으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동법 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임.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쇠고기 시장개방으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와 붕괴를 막고 안정적인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임.
따라서 한우농가의 번식기반 유지와 경영안정,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조건과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하고,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송아지의 안정기준가격을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던 사업대상 소의 범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나. 고시로 정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보전금 지급조건과 평균거래가격의 결정 절차를 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송아지 1두당 보전금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