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2 발의 · 의원 외 3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조합설립, 손실보상 등 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한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폐지되는 등 사업시행자의 권익만 강화되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면동의서 등을 직접 받도록 하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주변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영업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증액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정비구역 내 주택 또는 상가의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건축물의 노후화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이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하며, 과밀억제권역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재건축 소형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그 밖에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며, 국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판단하기 위하여 노후화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현황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다목 후단 신설).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다. 시장ㆍ군수가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타당성과 토지등소유자의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라.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마. 자연적ㆍ문화적ㆍ역사적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함(안 제4조의3제4항제4호 신설).
바.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주민의 동의 비율을 상향조정함(안 제16조 및 제28조제7항).
사.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의2제4항).
아. 토지등소유자 등의 100분의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면동의서 등을 시장ㆍ군수가 직접 받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자. 과밀억제권역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상향조정함(안 제30조의2 신설 및 제30조의3 제2항).
차.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주변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영업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ㆍ임대료의 증액분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0조제5항 신설).
카. 정비구역 내 주택 또는 상가의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부여함(안 제44조의2 신설).
타. 시장ㆍ군수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철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제3항제1호의2 신설).
파. 국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안 제60조제2항).
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사업시행자가 제81조제6항에 따른 자료 열람ㆍ복사를 거부한 경우(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열람ㆍ복사의 가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청구인은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81조제8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의2(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제5조(행위제한 등)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제28조(사업시행인가)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제40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제40조의2(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임대차계약의 갱신)
제48조의2(건축물의 철거 등)
제60조(비용부담의 원칙)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제85조(벌칙)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