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환경분야 측정분석 결과치는 각종 환경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고 법은 2012년 2월에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제도운영상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시험ㆍ검사 기관의 정도관리의 향상 및 원만한 수행,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임.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는 다른 항목과 같이 측정·분석·평가해야 타당하므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고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안 제6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유효기간 적용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유효기간의 기산일, 적용범위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령에서 정하도록 규정(안 제9조제6항).
다. 시험ㆍ검사기관이 정도관리 사항에 적합한 역량을 유지ㆍ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비인기 분야의 기반 확대 및 전문인력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향후 10년 내에 시험ㆍ검사기관이 분야별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을 의무고용하도록 규정(안 제18조의2제6항 신설).
라.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1) 소송, 행정처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사업 보고서 등에 활용되는 자료는 반드시 정도관리적합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2)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시험ㆍ검사 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서명을 하도록 하고, (3)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3년 동안 유지ㆍ관리 될 수 있도록 하며, (4) 환경부장관등이 정도관리적합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서류ㆍ시설ㆍ장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5) 정도관리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시험ㆍ검사한 결과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보고서 등에 활용한 자는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8조의3, 제28조제2항제5호 및 제33조제7의3호 신설).
마. 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1) 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시ㆍ도지사가 지원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하고 지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3) 시ㆍ도지사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제18조의3(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제28조(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18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