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2 발의 · 의원 외 34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3항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 상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부재하고, 관련 사항이 여러 행정 부처의 소관 법률들에 산재되어 있으며 공공 임대주택 건설 및 주거 복지 관련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일관된 계획이 부재하여 정권 교체시마다 그 내용이 크게 변경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실정임.
이에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종합적체계적인 계획 하에 주거 복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개별 법령에 산재된 주거 관련 급여제도를 궁극적으로는 사회보장 수급권 개념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주거 복지 행정에 있어 전달체계를 확보하여 주거복지정책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책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함(제1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및 목표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함(제6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제7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8조 및 제9조).
마. 주거복지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이 갖는 주거복지사회보장수급권의 종류를 임대주택 공급 신청권, 주택 임차보증금임차료 등 보조금 신청권, 주택개량 지원 또는 주택 개량비 지원 신청권 등으로 정하고, 그 구체적 수급권자의 범위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제10조).
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여야 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장애인 또는 고령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건설하여야 함(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철거민장애인이재민고령자비주택거주자 등에게 주택 또는 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비주택거주자에게는 긴급한 주거 지원을 하여야 함(제1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철거민장애인이재민고령자비주택거주자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세대주, 장애인고령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제14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주거복지정책이 적시에 제공되도록 이용하기 쉽고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제18조).
카. 시도는 주거복지정책과 관련된 상담교육, 각종 보조융자 신청의 접수, 주민의 권리구제 등의 업무를 위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19조).
타. 주거복지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쟁송 절차 중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주거 지원 등 임시 구제 제도를 규정함(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