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2 발의 · 의원 외 31인 ·
제안이유
현행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비율이 높아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최근의 법률 개정으로 입주자 의무거주기간이 완화되어 투기수요 증가가 예견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허용되어 사업의 공공성 저하도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분양주택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을 상향조정하며, 입주자의 의무거주기간을 5년으로 원상회복시키고,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여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서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제외함(안 제2조제1호가목).
나. 민간사업자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5호 및 제6호 삭제).
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 지정된 보금자리지구에 한해 분양주택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임대주택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의무거주 기간을 5년으로 원상회복함(안 제5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
제17조의2(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의 비율)
제50조의3(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제50조의6(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