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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는 노인성 난청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약 25%에 이르고 있으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들이 청력손실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노인들은 청력이 손실되면 주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혼자만의 고립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노인 우울증을 야기하고 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함으로써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하도록 함(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