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통일부장관이 주무장관으로 되어 있어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에 있어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취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이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지역사회에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정의 일정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제6조의2 신설).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함(안 제15조의2).
라. 통일부장관이 직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직업훈련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교육지원을 함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보호대상자의 학력진단ㆍ평가 등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4조).
바. 통일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급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사. 지역적응센터의 운영 및 거주지 보호 업무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원칙)
제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2(실태조사)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제6조의2(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제16조(직업훈련)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제20조(주거지원 등)
제22조(거주지 보호)
제24조(교육지원)
제25조(의료급여)
제26조(생활보호)
제29조(비용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