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설된 농협보험은 「보험업법」을 적용받게 되어 조합원이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지원하였던 일부 보험료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게 됨.
따라서, 농업인 조합원 실익 향상 및 상호부조라는 농협의 본질적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