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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수력발전소 주변지역에는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력발전소의 일종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이유로 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에 가뭄 등 자연의 영향이 적고 수력의 재활용이 가능한 청정에너지원일뿐만 아니라 전력수요 급증이나 광역 정전 발생 시 부족 전력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의 건설을 장려하고,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대상에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안 제13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원자력·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