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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작물재해보험 등은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해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보험으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대한 「보험업법」 제98조의 적용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농림어업인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여 농림수산 정책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므로, 농업협동조합 등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가입률을 높이는 등 농림수산정책목적 달성의 용이성을 확보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농림어업인 조합원이 정책보험 가입을 통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어업정책보험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보험모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