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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요금 및 우편물 이용에 관한 수수료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위원 및 우정사업경영평가단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5조의2(분과위원회)
제5조의5(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08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