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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의 장학금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10조원에 육박한 반면, 등록금 중 장학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10퍼센트 정도에 불과함.
이에 대학등록금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록금의 면제·감액 비율을 전체 학생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총액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금액이 감면하는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6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