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나.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약사ㆍ한약사ㆍ약국개설자ㆍ약국 종사자가 약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약국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6호 신설).
라.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안 제79조제2항 및 안 제5조).
마.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3 신설).
바.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81조제1항).
사. 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리베이트를 제공ㆍ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9호) 및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결격 사유)
제46조(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79조(약사ㆍ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7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제81조(과징금처분)
제9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