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23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약국 및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채택사용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약품 대금 지급의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23조의2제3항 신설, 제63조).
다.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 64조제1항제9호 신설).
라.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마.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으로 함(안 제67조).
바.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의2 신설).
사. 안 제23조의2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리베이트를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8조의2).
아.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금지에 따른 처벌 조항을 양벌규정에 포함(안 제9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80호) 및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381호)과 관련된 법률안으로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7조(과징금 처분)
제67조의2(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금지 위반사실의 공표)
제88조의2(벌칙)
제9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