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의 시행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등 5개의 법인으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운용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분할하여 운용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인별로 분할하여 운용할 경우 직원 간 지원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달성이 어려워 질 수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제사업이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되는 시점인 2017년 3월 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