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1 발의 · 의원 외 1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학생들의 정신적인 위기상황과 함께 학업부적응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발생된 문제에 대한 사후적인 해결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학생의 자살이나 학교부적응 문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것으로만 단순하게 규정하기 어려운바, 심신의 보호와 함께 사전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이에 학교상담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하여 학생에게 전문적인 상담ㆍ치유와 관리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학교상담 및 전문화된 학교상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심리적ㆍ정서적으로 보호하고 학생의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전인적인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교상담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학교상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교상담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청소년 또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지역 학생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정신건강 전문가, 학부모 등 학생의 보호자, 그 밖의 지역사회 인사를 지역 학생상담 지원센터의 명예상담교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상담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 1회 학교상담 운영 실태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상담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와 교육청 및 학교상담 관련 기관 상호간을 연계하는 학교상담 협력망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학교상담실과 지역 학생상담 지원센터는 학교상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이 법에 따라 학교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