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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전통시장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고객유치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상 전통시장의 셔틀버스 운행 및 그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셔틀버스 운행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