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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에서 한해 銅제품(전선, 銅파이프, 銅판 등)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銅원료 소요량은 45만톤으로 이 가운데 25만톤(55%)은 수입, 나머지 20만톤은 국내에서 銅조각, 銅파편, 銅전선, 銅부스러기 형태의 銅재생원료(이하 ‘銅스크랩’)를 수집해 충당하고 있음.
국내에서 銅스크랩을 수집하는 사업자 단체(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는 국내 수집분 20만톤(1조 8천억원) 가운데 절반(10만톤, 9천억원 규모)에서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2012년 7월 6일자로 국세청에 공문을 발송해 탈세방지 대책을 요청하고 있음.
일부 銅스크랩 수집 도매상이 銅제품 생산자에 납품 후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를 받고 국세청에 부가세 매출신고 없이 폐업함으로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임.
이에 구리 및 구리합금 스크랩 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및 구리합금 스크랩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9(구리 및 구리합금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