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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녹색 교통의 수단으로 국토를 자전거 네트워크로 연결하며, 국민의 건강과 새로운 교통문화 창달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 효과가 도모되고 있음. 현재 자전거길은 총 1,757km의 인프라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며, 섬진강, 동해안 등 국토 종주 자전거길이 지속적으로 확산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으로는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주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전거도로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주요 지역 간 자전거 교통을 연결하는 국가 기간 자전거도로망에 대하여 이를 국가지원자전거도로로 지정하고, 국가지원자전거도로의 건설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10조제1항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