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시읍’의 설치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군·자치구’ 및 ‘면·동’에 대한 설치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인구변화 및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의 통폐합이 필요하나, 기득권층의 반발과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통폐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엄청난 인력 및 예산낭비로 행정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시·읍’의 설치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군·자치구 및 면·동’의 설치기준을 신설하여 향후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인구를 5만명 이상에서 10만명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7조제1항).
나. 군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농어촌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면적이 300㎢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동 기준은 도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7조제3항).
다.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0만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면적이 100㎢ 이상인 지역으로 함(안 제7조제4항).
라. 면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농·어촌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2천명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역사적·지리적으로 하나의 면으로 기능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구가 2천명 미만이라도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마. 동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1만 5천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2㎢ 이상인 지역으로 하되,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거나 1일 유동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지역은 인구가 1만 5천명 미만이어도 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7조의2(읍·면·동의 설치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