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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등을 적은 표지 및 표지판을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에 게시 및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 시 설계도상의 건설자재ㆍ부재보다 저품질의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ㆍ부재가 사용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현장 및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표지 및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원산지 및 제조자 표기를 의무화하여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임(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