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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로당이 노인들의 대표적인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자리잡고 있으나 국가사업으로 실시되던 경로당 운영·관리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경로당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경로당에 양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식 구입비는 따로 지원하지 않아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식재료 등 부식비의 충당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대한 부식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의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