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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동일 장소 및 시간에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복수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려는 경우 뒤에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는 그 장소 및 시간에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특정 단체의 집회나 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먼저 집회 또는 시위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정 단체나 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사전 취소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안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