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근 10년 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3%를 크게 웃돌았으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로 인하여 2009년 64.0%에서 2010년 62.7%로 감소하였음.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요양급여의 범위를 비급여 대상까지 확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진료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비율을 인하하는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한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비하여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첫째, 안전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면서도 건강보험 보장 대상을 확대하기 용이하도록 현행의 요양급여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하여 비급여 대상도 예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예비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예비급여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고, 둘째,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그 부담 비율을 법정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셋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수반되는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 인상 및 지원금 정산 제도를 마련하고, 넷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무이자로 대납하고 영세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종류를 안전성 및 효과성 수준 등에 따라 급여와 예비급여로 구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모든 요양급여에 대하여 요양급여 여부 및 종류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및 제5항).
나. 예비급여를 제공하려는 요양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예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115조제2항).
다. 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에 차등을 두되,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과 예비급여비용으로 구분하여 법률로써 그 산정 기준을 마련함(안 제44조 및 제44조의2).
라.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보험료의 하위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면제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무이자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 및 제75조의2).
마.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액으로 인한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함(안 제10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1조(요양급여)
제42조(요양기관)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제44조의2(입원진료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의 특례)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제63조(업무 등)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75조의2(저소득층 보험료 대납)
제76조의2(보험료 지원)
제101조(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제115조(벌칙)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