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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OECD의 보건의료자료(2002)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8.1%에 불과하여 민간의료기관이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간의 무한경쟁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의료기관이 편중되고 진단 및 치료장비 등의 중복투자로 인하여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과잉진료를 제공함에 따라 국민의 신뢰도나 만족도는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지역별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병의원의 개설에 대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의료기관의 양적 질적 편중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병상 총량을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병상공급의 과잉문제를 개선하여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16 · 보건의료기본법